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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예외, 재량근로제 도입 업무 14개 직종에 추가되나
16일 IB업계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58조3항에 따른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IB업무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재량근로제는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실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합의서에 명시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게 된다.
앞서 지난 2019년 7월 고용부는 금융투자분석, 투자자산운용 등 2개 업무를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포함하는 고시를 개정했다. 애널리스트나 펀드매니저들이 근로의 양보다는 질과 성과에 따라 보수의 상당부분이 결정돼 재량근로제 취지에 부합하는 전문 업무에 해당한다고 고용부는 판단했다.
IB종사자 요구도 커…“글로벌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도입 필요”
지난 1월 29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사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김이배 금융발전심의회 자본시장분과위원장 역시 “자본시장분과 논의 중 주 52시간제와 같은 경직적인 규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현재 자본시장에서는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만이 52시간제의 예외를 인정받고 있으나, IB 업무의 경우에도 특정 기간에 업무가 집중되거나 해외 IB들과 협력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주 52시간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 전문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제한 적용을 면제해 주는 만큼 우리 증권사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IB 업무에 대해 근무시간의 재량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계 증권사에서 IB 업무를 담당하는 한 직원은 “해외 업무 때문에 새벽에 일하는 경우도 많고 주말에도 업무상 일을 해야하는데 주 52시간제로 인해 오히려 일한 시간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주52시간만 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이어 “연봉 체계가 성과랑 연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량근로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 오히려 연봉이 줄어드는 등 부작용으로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가서 일하겠다는 직원들도 나온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증권사 IB 종사자도 업무 특성상 업무 시간이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IB 업무는 속성상 프로젝트로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진다. 프로젝트가 없을 때는 일을 안해도 무방한 구조다.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업무가 몰리는 등 탄력성이 필요하다”며 “내근직의 경우 주52시간제 적용으로 PC가 꺼지면 더 일을 할 수 없기도 하다”고 말했다. 업무 시간을 일일이 카운팅할 수도 어렵다는 의견이다.
고용부 역시 이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의견을 듣고, IB종사자들의 재량근로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초 금융위에서도 IB업무의 재량근로제 도입 필요성을 제시해 주의깊게 보고 있다”며 “앞서 지난 2019년에 애널리스트나 펀드매니저의 재량근로제 도입 이후 부작용 등에 대한 제기는 없었던만큼 실제 종사자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