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무원연금 이어 사학연금도 개혁 검토

사학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일부만 준용해 개정 불가피
  • 등록 2015-06-21 오후 6:12:30

    수정 2015-06-21 오후 10:56:24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연금 개혁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학연금법이 공무원연금법의 전체가 아닌 일부만 준용되는 만큼 개정하지 않으면 일선 국공립 교원과 사립 교원간 연금 형평성이 깨질 수 있어서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추가적인 연금 개혁이 표심(票心)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추진 동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여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국회 특위위원장을 맡았던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오는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학연금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주호영 의원은 특위 당시 “양당 지도부와 협의해 (공무원연금법과 사학연금법이) 서로 어긋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던 적이 있다. 주무부처인 교육부 역시 어떻게든 사학연금법 개정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지 6월 11·12일자 [사학연금 표류]①‘반쪽’ 연금개혁…국공립-사립교사 차별 부른다 등 기획 시리즈 참조>

개혁의 불가피성은 사학연금법이 공무원연금법의 부담금(기여율) 부문과 급여(지급률) 부문 부칙조항은 준용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의 급여 부문만 따르고 있다.

사학연금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사립 교원은 바뀐 기여율 9%가 아니라 기존 7%을 유지하면서 지급률은 1.7%로 깎인다는 얘기다. 이에 더해 지급률 0.2%포인트를 20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부칙조항은 준용되지 않아 한번에 1.7%로 인하된 지급률을 적용받게 된다.

사립교원은 개정 공무원연금법상 ‘천천히 더내고 천천히 덜받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내고 한꺼번에 덜받는’ 형태가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지난 세차례(1995년·2000년·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에도 사학연금법이 동시 개정됐다.

사학연금에 밝은 한 관계자는 “사학연금법 개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문제는 정치권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올지다. 또다른 연금 개혁은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게 유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연금도 순차 개정하겠다고 발표하자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발했던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 관련기사 ◀
☞ [사학연금 표류]①'반쪽' 연금개혁…국공립-사립교사 차별 부른다
☞ [사학연금 표류]②사학연금법 방치하면 어떤 문제 생기나
☞ [사학연금 표류]③총대 메기 부담스런 정부와 여야
☞ [사학연금 표류]④'교육통'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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