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개혁주체 신경전…與 "상임위" 野 "정부"

與, 국회 교문위 중심 거론…"公연금 그대로 따르면 돼"
野, 정부 입장 촉구 기류…"부담금 비율 다시 조정해야"
  • 등록 2015-06-23 오전 11:31:35

    수정 2015-06-23 오전 11:49:02

교직원(교원·사무직원)과 연금 수급자 등 사학연금 연도별 가입자 현황. 단위=명. 출처=사학연금공단.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여야가 사학연금 개혁의 주체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여당은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있으니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부담금 부문 방안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학연금법 개정의 핵심은 누가 총대를 메고 추진할지다. 사학연금 가입자(교원·사무직원·수급자)가 33만여명에 이르는 만큼 내년 총선 표심(票心)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혁 주체를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은 한동안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학연금법 개정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중심이 돼 하는 것”이라면서 “여야 간사와 교문위원들이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통과시키는 게 불필요한 정치적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에 적용되는 각종 계수가 그대로 준용되는 구조다. 사학연금이 개정되지 않고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내년 1월1일 시행되면 큰 혼란이 발생한다”면서 “개정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현장의 큰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사학연금의 부담률과 지급률, 그리고 몇 년에 걸쳐 어떻게 변화시킨다는 부분에 대해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그대로 개정하면 된다”고도 했다. 교문위가 짊어져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사학연금법 개정은 별도 특위를 두지 않고 교문위에서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야당 측도 내부적으로 논의해보고 답을 주기로 했다”고 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와 다른 기류가 감지된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내놓고 야당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야당 내 대표적인 연금 전문가다. 공무원연금 개혁 때도 협상을 주도했다. 야당의 당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강 의장의 주장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

강 의장의 문제제기는 사학연금 부담금(기여율) 부문이다. 사학연금 가입자들이 매달 내는 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공무원연금과 달리 사학연금은 부담금 주체가 더 있다. 가입자 개인과 정부 외에 학교법인이 내는 부담금이다.

현재 사학연금 부담금 체계는 교원의 경우 △개인 7% △법인 4.117% △국가 2.883%를, 사무직원은 △개인 7% △법인 7%를 각각 부담하는 식으로 이뤄져 있다. 총 14%다. 이게 개정 공무원연금법처럼 18%(개인 9%+정부 9%)로 오른다면, 교원에 적용되는 법인과 국가간 부담금 비율이 재조정돼야 한다는 게 강 의장의 주장이다.

강 의장은 “사학법인과 국가가 함께 부담하는 비율을 정하는 문제가 핵심”이라면서 “이를 얼마로 할 지 정부가 입장을 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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