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본격화..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

임금피크제 316개 공공기관으로 확대
금융권 임금체제 개선 연중 지속 독려
  • 등록 2015-06-17 오전 11:14:38

    수정 2015-06-17 오전 11:23:11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임금피크제 도입이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민간영역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17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4월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불발된 이후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왔다.

이번에 포함된 내용 대부분이 당시 논의된 내용이다. 노사정 합의가 이뤄진 부분도 있지만, 취업규칙변경 등과 같이 노사정 합의를 파탄으로 이끈 정책들도 포함돼 있어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어떤 대책 담겼나

정부는 △청·장년 간 상생고용 △원·하청 상생협력 △정규·비정규직 상생촉진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노사파트너십 구축 등 5대 분야 36개 과제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임금피크제는 공공기관의 경우 오는 8월 공공기관 경영기관평가 반영 방안 등을 마련해 현재 56개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것을 316개 공공기관에서 확대 시행토록 했다. 간부직에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중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성과에 따른 임금 차등 효과가 나타나도록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는 민간 금융권에 임금체계를 개선하도록 연중 독려키로 했다. 정부는 나머지 조선·금융·제약·자동차·도소매 등 6개 업종을 선도 모델로 개발해 노사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청년을 위해서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통해 임금피크 대상자와 청년 채용 한 쌍당 최고 1080만원 정도의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는 이 범위에서 전액을 준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540만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지원된다.

또 현재 13개 부처 53개 청년 사업을 개편해 청년 고용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현장중심의 대학교육 개편 등을 통해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인문계 전공자 취업지원 방안은 오는 23일에 발표하고 해외취업 강화 방안은 내달에 발표한다.

원-하청 상생..中企 청년 고용 유도

아울러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제고,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가기로 했다. 특히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근로조건를 개선하고자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7%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 복지 향상을 꾀해도 출연금 법인세 손비 인정,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제외, 재정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불공정 하도급 관행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납품단가 조정신청 기한’은 기존 7일에서 20일로 연장된다. 하도급대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수급사업자’ 범위는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업종별 중기조합이 회원사들의 불공정 피해를 대신 제보하는 ‘대리제보센터’는 기존 15개 업종에서 유통, 소프트웨어까지 확대된다.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한 기업에 공공부문 입찰을 제한하는 기한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된다.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도 강화된다. 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3대 고용형태별로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도 가속하고,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도 강화한다.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은 엄단키로 했다. 상습적 임금체불은 부가금을 부과하고,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 때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쉬운 해고’로 알려진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 등 조치는 등은 2차 방안에 포함해 8~9월에 발표하기로 했다. 출퇴근 재해 감정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통계기준 마련 등은 연말까지 구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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