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손해 보상 속도 높인다

손해사정사회와 업무협약…피해조사·배상액 산정 등 협업
  • 등록 2023-11-10 오전 11:08:01

    수정 2023-11-10 오전 11:08:01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피해 배상 업무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10일 한국손해사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강풍, 폭우, 시설물의 노후화 둥으로 차량파손, 배관누수 등 입주자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피해내용도 점점 다양해져 피해조사, 피해액 산정, 배상 등 업무를 진행하는 데 보다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LH는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적극 활용해 피해조사, 보상범위 확정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 입주자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LH가 관리하는 국민·영구·행복주택 등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입주민 피해 발생 시 배상 업무에 협업하게 된다.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는 LH 임대주택과 관련한 전담 인력을 운영하고 지역·분야별 손해사정사를 신속하게 선임해 빠르게 업무를 처리한다.

LH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입주자 손해 발생 시 보상 속도를 높여 입주자 불편을 줄이고 보상금액 책정 및 검증으로 업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홍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은 “점차 다양하고 전문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전문가를 활용해 배상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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