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우 “강제추행 사실 아냐…당당하게 경찰 조사 임할 것”

  • 등록 2019-07-03 오전 10:06:05

    수정 2019-07-03 오전 10:15:46

가수 이민우.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40)가 강제추행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이민우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민우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연예계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 있던 20대 여성 지인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이날 술자리가 끝난 뒤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민우의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는 공식 입장을 통해 “강제추행 자체가 없었는데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이라며, “현재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모든 오해를 풀고 신고 자체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해도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는데, 강제추행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이민우 측은 “강제 추행을 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오해를 풀고 신고를 취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가 계속되고 소환 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당당히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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