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인사처)는 5급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헌법 과목이 4지 선다형, 40문항, 40분 시험으로 치러진다고 3일 밝혔다. 지난 달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으로 2017년부터 해당 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됐다.
인사처는 출제 범위·유형은 현행 7급 공채의 헌법 테두리를 유지하되, 난이도는 7급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정책기획 능력을 테스트 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는 7급보다 높여서 출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7급 헌법은 20문항, 20분 시험으로 시행 중이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 공직·국가관 검증을 강화하는 취지로 헌법 과목 추가, 면접 강화, 채용체계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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