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제너시스비비큐가 ‘비비큐 프리미엄카페’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마치 모든 가맹점에 대해 총 투자금액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주는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비비큐는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유명 일간지를 통해 “비비큐 프리미엄카페 가맹점 창업 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한다”고 광고했다. 이어 사업설명회에서도 발표 자료에 ‘비비큐 프리미엄카페 개설 시 점포 투자비용(권리금, 임차보증금), 가맹점 개설비용 등 총 투자금액 대비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준다’고 광고했다.
해당 광고를 보고 계약한 교대스타점의 경우 최저수익을 대부분 보장받지 못했다. 해당 점포는 총투자비(3억4400만원)에서 점포투자비(3억원)가 80%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 심사보고서를 올렸지만 2014년에 재심사 결정이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3조 1항 2호) 위반 혐의를 적용, 전원회의에 재상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전원회의에서 비비큐가 ‘업종전환 매장의 경우 총 투자금액 대비 최저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제한조건을 광고에 밝히지 않은 것은 중요한 내용을 은폐·축소한 것으로서 기만적인 광고행위라고 판단, 시정명령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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