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수순? 제주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제한은 위법" 소송

  • 등록 2019-02-19 오전 10:27:22

    수정 2019-02-19 오전 10:27:22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제한 요건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녹지국제병원 허가 주체인 녹지제주헬스케어 유한회사는 지난 14일 제주지법에 개설허가 조건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제한 등의 조건을 걸어 녹지병원의 설립 허가를 내줬는데, 병원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녹지제주헬스케어는 개설허가 조건 가운데 “‘허가조건인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함’이라는 내용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는 보도자료를 내 대응 계획을 밝혔다. 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전담법률팀을 꾸려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단체 등 영리병원 허가에 반대해온 측에서는 이같은 사태가 사실상 예견됐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가가 국내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제주도의 병원 허가 결정을 맹비난한 바 있다.

도는 같은 해 공론조사에서 불허 의견이 우세했음에도 불허 결정 시 병원 측이 고소할 것을 우려해 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병원 측은 허가가 나온 지 단 하루 만에 도에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에 대해 공문을 보내 항의한 데 이어, 이달 소송에 들어감으로써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가 안일한 대응이었음이 확인된 셈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측이 이번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의료법을 고려하면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이 패소하면 추가 소송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녹지병원 개설시한은 다음달 4일로, 현재 병원 측이 개원에 필요한 인력채용도 하지 않아 패소할 경우 의료사업 허가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병원이 사업 철회를 위해 800억원 규모의 투자금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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