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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성추행 혐의로, C씨는 방조 혐의로 모두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출석했다. 이들은 첫 공판이 열리기 전까지 최소 5차례에서 13차례까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월 금천구청과 주민센터에서 각각 5급·6급·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이들은 같은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술자리에 불러냈다. 이후 주민센터 2층 동장실로 장소를 옮긴 이들은 사건 당시 동장으로 근무했던 C씨가 제공하는 양주를 마셨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건 당시 서로 합동해 항거 불능인 피해자 상태를 이용해 강제추행했다”며 “동장인 C씨는 이를 보면서도 제재하지 않고 오히려 몸을 잡아주면서 강제추행을 용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지난 8월 구속된 이들은 모두 직위해제된 상태다. 금천구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보호조치로 2차 가해 등에 대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가해자들은 즉시 직위해제 해 직무배제 조치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1월 2일 2회 공판기일을 열고 B씨 측의 의견을 들은 뒤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