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YTN, 채널A 등은 사건 당일인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 입구가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전 씨는 노란색 점퍼를 입고 하얀색 가방을 멘 채 화장실 앞에 나타났다. 머리에는 일회용 위생모를 착용하고 손에 장갑을 낀 상태였다.
그는 여자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다 안쪽 상황을 확인하려는 듯 잠시 멈췄다. 이어 여자화장실 안으로 곧장 들어갔다. 이때 시각은 오후 8시 57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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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가 당시 입은 점퍼는 겉감은 노란색, 안감은 진회색으로 된 ‘양면 점퍼’로, 범행 후 이를 뒤집어 입고 경찰 추적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시 착용한 장갑에 대해서는 경찰에 ‘흉기를 잘 잡기 위해서’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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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는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면서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스토킹한 것을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죄송하다.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다”고 답했다.
그는 자신의 범행동기에 대해 “피해자 고소로 재판받던 중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원망에 사무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지난달 18일 불법촬영·스토킹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은 후 범행을 결심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