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협회 “야당 주도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과도한 교섭 요구와 빈번한 파업으로 사업 운영 불가”
“주력 산업 기반 약화에 경제 성장잠재력 훼손 불가피”
  • 등록 2023-11-23 오전 11:24:13

    수정 2023-11-23 오전 11:24:13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철강협회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3조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철강협회는 23일 입장자료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3조 개정안(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철강협회 CI (사진=한국철강협회)
앞서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용자의 범위를 ‘사업주나 경영담당자 등’에서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으로 기업이 손해를 입었을 시 노동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 취지다.

이에 철강협회는 “하청업체 노조는 원청기업에 단체협약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원청기업은 이를 거부할 시 형사책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 또한 노조의 사업장 불법 점거나 조업 방해 행위에 대해 사실상의 대항 수단을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철강협회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노조의 과도한 교섭 요구와 빈번한 파업으로 산업 현장에서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철강업체들의 우려 섞인 반응도 함께 전했다. 특히 대응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은 경영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철강협회는 철강 생산 과정이 협력사·하청업체 등과 함께 협력해 이뤄지는 생태계로 이뤄져 있다며 철강 생산·공급 차질 영향은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리라고 강조했다. 철강협회는 “건설·자동차·조선·기계 등 주력 산업의 기반을 약화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키고 철강기업의 투자 확대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철강업계는 코로나 팬데믹에 이은 지정학적 갈등과 공급망 위기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심화 속에서 국내 여건마저 부진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글로벌 탄소 규제 심화와 탄소중립 전환에 대한 원가·투자 증가 예상 등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철강협회는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존중하는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노사 간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철강업계의 상황을 고려해달라”며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간곡하게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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