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으로 지인 눈 찔러 실명케 한 50대…항소심도 징역 2년

  • 등록 2021-03-19 오전 11:22:38

    수정 2021-03-19 오전 11:22:38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지인의 눈을 우산 끝으로 찌르고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6일 새벽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B씨와 택시로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우산 끝 철제 부분으로 B씨의 오른쪽 눈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가 눈을 찔린 후 따지자 A씨는 그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전치 12주의 안구파열 등으로 외상성백내장 수술을 받게 됐고 오른쪽 눈이 실명에 가까운 시력 0.01로 난치 질병을 앓게 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과거에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고 원심 선고 이후 사정이 달라진 부분을 찾아 보기 어렵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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