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팀 김윤수 팀장은 11일 서울통상진흥원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개정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설명회‘에서 이같이 소개하고, 앞으론 가맹사업시 정보공개서 내용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가맹사업법 개정과 관련해 “지난해 100개업체 가맹사업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가맹사업법이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며 “올해 2년째 실태조사와 가맹사업법 통과이후 가맹본부와 예비창업주들에게 중요성을 인지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먼저 가맹사업에 정의에 대해 김 팀장은 “유사개념에 대한 구별이 필요하다”며 “특히 특약점, 대리상, 직영점, 임의체인점에 대한 구분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맹금에 대해서도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가맹점 영업개시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가맹금, 가맹점 영업개시전에 지급하는 가맹금으로 구분되어 있다”며 “이에 대한 내용숙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에 대해선 “6개월간 가맹점의 가맹금총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가맹본부 연간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영세가맹본부는 일부 법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그러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와 가맹금 반환규정은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에 감사보고서 비치의무등은 현실에 맞지 않아 삭제됐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부당하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 등 구속조건부 거래금지 조항이 있다"며 "예외로 영업거점지역을 정하거나 타 가맹점에 일정한 보상을 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거래상지위남용행위인 부당한 강요에 대해 김팀장은 “가맹본부에서 판촉활동을 할 때 부당하게 강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며 “가맹본부가 마음적으로 가맹점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본부만 이익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판촉활동 등을 강제할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에 그 사실을 미리 공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 적용시점과 관련해선 “가맹사업법관련한 정보공개서 등록과 가맹금예치제도는 오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며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가맹사업자 영업권보호조항은 오는 2008년 1월 체결 또는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새로운 가맹점 모집경쟁보다 기존의 가맹점의 지지를 얻으려는 노력을 할 때 더 큰 발전이 이뤄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설명회엔 150여명의 가맹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오구환전무는 인사말을 통해 “프랜차이즈산업이 고용과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자리가 되었다”며 “이 자리를 통해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숙지의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프랜차이즈 협회는 오는 19일 건국대 산학협동관에서 ‘가맹사업법개정안에 대한 가맹본부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법률심포지옴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