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종합계획]7월 '주거비 부담지수' 발표

입주가능 주택 가격지도도 만든다
내년 1월부터 분양계약 검인·전매 분리발표
  • 등록 2016-05-31 오전 11:25:27

    수정 2016-05-31 오전 11:58:07

입주 가능 주택 가격지도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오는 7월부터 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담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주거비부담지수’가 처음 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주거종합계획’에서 전·월세 등 주택 통계를 대대적으로 개선, 이 일환으로 주거비 부담지수를 생산·발표한다고 31일 밝혔다.

주거비부담지수는 임차료와 관리비, 수도광열비 등을 합한 주거비를 가구별 가처분 소득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전세보다 상대적으로 주거비부담이 큰 월세가 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국토부는 7월 시범 발표 이후 분기별로 발표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주거실태조사 표본 대상도 2만에서 6만으로 늘리고, 조사주기도 2년에서 1년 단위로 확대해 통계의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 주거실태조사의 소득·주거비용 관련 조사항목도 세분화한다.

입주 가능 주택 가격지도도 만든다. 임차인이 본인이 원하는 가격 수준의 임대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마이홈 포털을 통해 제공한다. 이 지도를 이용하면 희망 임차가격 수준에 따른 지역별 입주 가능 주택을 검색할 수 있다. 해당 지역 임대주택의 주소, 면적, 유형별 임대료, 관리비, 대출정보 등을 제공한다. 내년 1월부터 분양계약 실거래 신고제도도 시행한다.

미분양 실적 집계 등을 통해 통계의 정확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 체결시 60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3월부터는 분양권 통계도 분양계약(검인), 전매로 분리·발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6월부터 아파트에 이어 연립·다세대 실거래가격 지수도 생산하는 등 주택시장 모니터링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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