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 유도 후 2억여원 받아낸 일당 구속송치

11명에게 합의금 명목 총 2억 2천만원 뜯어
오픈 채팅서 피해자들 유인해 모텔서 만나
“경찰신고 안 할 테니 합의금 달라” 요구
경찰 “미성년자 성매매 강요도 조사 방침”
  • 등록 2023-05-02 오전 10:44:03

    수정 2023-05-02 오전 10:44:0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메신저 채팅으로 남성들에게 접근해 미성년자와 성관계 등을 갖도록 유도하고 합의금 2억여원을 갈취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A씨 등 10~20대 남성 7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10대 B양 등 여중생과 여고생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인천과 경기도 등지의 모텔로 남성들을 유인하고 미성년자들과 성관계, 신체 접촉을 하도록 유도하고 돈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남성 11명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총 2억 2000여만원을 받아냈다.

성인 4명, 미성년자 8명으로 구성된 A씨 일당은 유인책을 비롯해 성관계를 유도하고, 보호자인 척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유인책은 ‘함께 술을 마시자’는 제목의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열고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남녀 각 2명씩 4명이서 모텔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당시 남성 1명을 제외한 B양 등 여자 2명과 나머지 남성 1명은 A씨 일당이었다.

A씨 일당이던 남성 1명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들과 신체 접촉을 갖도록 유인했고 A씨 등은 모텔로 찾아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것이니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자신을 미성년자의 오빠라고 속여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피해자들은 400~8600만원가량을 A씨 일당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일당의 계좌 분석 등을 통해 추가 피해자들을 계속 확인하는 동시에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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