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김길수 막자' 외부 진료시 수용자 전자발찌 의무화

법무부, '김길수 도주사건' 조치사항 발표
병실 내 카메라 통해 동시 감시체계 구축
담당직원 4명 중징계·구치소장 등 인사조치
  • 등록 2023-11-23 오전 11:26:20

    수정 2023-11-23 오전 11:27:11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난 4일 발생한 김길수(36) 도주사건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외부병원에서 진료 또는 입원하는 수용자에 대해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정부가 마련했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자난 6일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원 수용자 도주사고 관련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도주 경위 및 이후 조치의 적정성까지 엄중하게 조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재발 방지 조치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외부병원 진료 및 입원 수용자에 대해 전자발찌 착용을 의무화한다. 당시 김길수는 지난 4일 도주한 이후 머리 모양을 바꾸고 서울·경기 등을 약 63시간 동안 도주했다. 교정당국 및 수사당국은 김길수의 소재 파악에 큰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외부병원을 이용하는 수용자의 위치를 즉각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치 착용을 의무화해 수용자의 도주의지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입원하는 수용자의 도주를 막기 위해 병실 내 웹카메라를 설치, 현장 근무자와 함께 교정시설 상황실 근무자가 동시에 감시하는 복수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또 교정기관이 상시 이용하는 외부병원에 지정병실을 확보해 출입문 잠금장치를 강화하는 등 도주방지시설을 보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당시 김길수 계호를 소홀히 하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하지 못한 담당 직원 4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당시 담당 직원들은 도주 이후 한 시간이 지나서야 112 신고가 이뤄지는 등 늦장신고를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또 구치소장 및 주요 간부에 대한 징계 요구 및 인사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장 등에 대해서는 감독책임을 물어 징계를 요구하고 오는 27일자로 인사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부병원 근무체계에 대한 전반적 점검을 통해 도주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엄정한 수용관리를 통해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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