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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 시행된 관리규정과 관리규칙은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에 디지털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 상황을 공유 및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를 규정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장애등급을 1~4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인사혁신처장은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 안전성 확보방안을 담아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각 기관의 운영실태를 점검·조사해야 한다.
이밖에 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나 방법을 전자적 방식에 적합하도록 개선했다. 전자로 처리한 경우에도 비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