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낳은 딸 창밖으로 던진 엄마 징역 7년…"술 마셔 유산 시도"

  • 등록 2024-04-12 오후 1:49:39

    수정 2024-04-12 오후 1:49:3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모텔에서 혼자 낳은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재판부는 “2023년 4월 임신해 출산에 대비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임신 중 술을 마시는 등 자연 유산되길 기다리며 바랐다”며 “또 출산한 피해자를 방임·유기하다 쇼핑백에 밀어 넣고 고통스럽게 사망케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아무런 준비 없이 임신했고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출산한 뒤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모텔 2층 객실에서 혼자 낳은 딸을 창문 밖 5m 아래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딸은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으나 간 파열과 복강(복부 내부 공간) 내 출혈로 숨진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가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 아이 아빠는 누군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여 년간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지냈고, 집과 직업도 없어 가끔 돈이 생길 때만 모텔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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