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에 따르면 환노위는 이날 의결된 ‘노사정소위 논의결과’ 최종보고서를 통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것은 모두 공감했지만, 특별근로시간(8시간)을 인정하는 문제는 합의하지 못했다”고 명시했다.
이는 기업의 생산성을 고려해 주당 근로시간을 60시간(법정근로 40시간+휴일·연장근로 12시간+특별근로 8시간)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정부와 경영계의 견해와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휴일·연장근로 12시간)을 바로 도입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견해가 팽팽히 맞섰던 탓이다.
노사정소위 위원장인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8시간 연장근로 가능 여부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에 도달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대법원 판결과 함께 12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는 불법으로 간주돼 일선 노동 현장에서는 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회 노사정소위가 판결 전 입법을 통한 ‘연착륙’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불발로 돌아가면서, 추후 사회·경제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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