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만 확인한 '근로시간 단축'‥중재 못한 국회

환노위 노사정소위 최종보고서.. 대법원 판결 주목
  • 등록 2014-04-23 오전 11:40:13

    수정 2014-04-23 오후 1:42:22

[이데일리 김정남 정다슬 기자] 근로시간 단축 등 굵직한 노동 현안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성과를 내지 못한채 마무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소위는 서로간 이견만 확인한채 4월 임시국회 입법화에는 끝내 실패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환노위는 이날 의결된 ‘노사정소위 논의결과’ 최종보고서를 통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것은 모두 공감했지만, 특별근로시간(8시간)을 인정하는 문제는 합의하지 못했다”고 명시했다.

이는 기업의 생산성을 고려해 주당 근로시간을 60시간(법정근로 40시간+휴일·연장근로 12시간+특별근로 8시간)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정부와 경영계의 견해와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휴일·연장근로 12시간)을 바로 도입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견해가 팽팽히 맞섰던 탓이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현행 최대 68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인다는 원칙에는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지만, 특별근로시간의 적용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노사정소위 위원장인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8시간 연장근로 가능 여부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에 도달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회 차원의 합의가 실패로 돌아간 이상 이제는 대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대법원이 1·2심 판결과 같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와 동시에 대법원 판결과 함께 12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는 불법으로 간주돼 일선 노동 현장에서는 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회 노사정소위가 판결 전 입법을 통한 ‘연착륙’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불발로 돌아가면서, 추후 사회·경제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가운데)과 김성태 새누리당 간사(왼쪽),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간사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회의진행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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