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특허침해소송서 증거확보 어려워…제도개선 시급"

특허청, 기업·변호사·변리사 대상 제도 개선방안 조사
기업·법조계 "현 제도보다 강화된 증거확보 절차 필요"
  • 등록 2020-02-13 오전 10:17:43

    수정 2020-02-13 오전 10:17:43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기업들이 특허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보다 강한 증거 확보 제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은 지난달 기업과 변호사,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특허 침해 소송을 위한 증거수집 확보 절차 이용 경험과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60개 기업과 변호사 38명, 변리사 24명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답은 소송경험, 소송대리 또는 지원경험 있는 기업 50개사, 변호사 20명, 변리사 17명 등이다.

그 결과, 기업의 88%는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장 큰 이유는 침해 행위가 상대방 공장 등 피해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침해물품의 구체적인 분석 곤란, 손해액에 관한 증거 확보의 어려움, 영업비밀로 인한 증거수집의 어려움을 들었다.

소송을 제기한 이후 재판과정에서도 증거확보가 어려워 기업의 80%는 현 제도보다 강화된 증거확보 절차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변호사의 90% 이상도 제도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현행 제도를 더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새로운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기업은 제3의 전문가의 증거조사 제도 도입(43%)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변호사는 소송 중 자료 및 자료목록 교환제도 도입(67%)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소송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증거를 누구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기업은 “법원과 법원이 지정하는 전문가”까지만 열람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많은 반면 변호사는 “상대방 대리인”도 열람범위에 포함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구영민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고의적 특허 침해에 대한 3배 배상 제도가 도입되면서 침해사실과 손해액 입증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증거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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