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부실' 수리온…잇딴 사고에 '불안', 결함 조치는 '대충'

감사원, 수리온 헬기 사업 관련 두 차례 감사
수리온, 2013년 전력화 이후 사고 계속돼
비상착륙 2회·추락 1회 등
방사청, ''결빙현상'' 안전 성능 검증도 안해
사업 과정서 관련 기관 무리한 전력화 추진
  • 등록 2017-07-16 오후 5:46:22

    수정 2017-07-16 오후 5:46:22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감사원 감사 결과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이 각종 결함에도 문제 해결없이 무리하게 실전배치 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수리온은 2012년 6월 개발이 완료돼 그해 12월부터 우리 군에 도입됐지만 이듬해부터 사고가 계속됐다. 방위사업청 등 관련 기관들은 충족해야 하는 기술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으며 사고 처리 과정에서도 업무를 태만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3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수리온 운행 중 5차례 윈드실드(전방유리)가 파손됐다. ‘수리온 윈드실드 개발요구도’에 따르면 윈드실드가 파손돼도 착륙까지 안전한 비행이 가능하도록 최소 시야가 확보돼야 한다. 하지만 ADD와 KAI는 수리온 윈드실드의 소재로 헬기에 적용된 사례가 없는 ‘솔리디온’을 채택했다. 솔리디온은 외부 충격에 취약하고 파손될 경우 작은 그물망 형태의 균열이 발생해 시야 확보가 어렵다.

2014년 8월 육군항공학교에서는 수리온 16호기가 활주 이륙하던 중 회전하던 메인로터 블레이드(프로펠러)와 기체에 설치된 전선절단기가 부딪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엔진이 정지됐다. 이같은 설계결함에도 육군은 활주 이륙 시 출력을 60%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사용자교범’만 수정해 종결처리했다.

2015년 1월과 2월에도 육군항공학교에서 비행하던 수리온 12호기와 2호기가 비상착륙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KAI는 수리온 비상착륙 사고의 근본 원인을 분석해줄 것을 관련 기관에 의뢰해 같은 해 10월 동절기 이전에 최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육군군수사령부 역시 ‘중앙합동기술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은 채, 법령상 운영근거도 없고 제작사를 강제할 수단도 없는 실무자 중심의 비공식 협의체만 운영했다. 육군항공학교의 경우에도 수리온의 동절기 운항 위험성을 알고 있음에도 운항 통제를 하지 않았다. 결국 같은 해 12월에 수리온 4호기가 엔진 결함으로 추락해 기체가 크게 파손됐다.

감사원은 체계 결빙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채 수리온이 전력화됨에 따라 3차례 발생한 추락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9년 1월 당시 개발기간이 3년이나 남아있었는데도 방사청은 사업 일정 등을 이유로 관련 시험을 추후 진행하기로 했다. 2015년 10월에서 2016년 3월까지 미국에서 진행된 수리온의 체계결빙 성능시험에서 101개 항목 중 29개 항목이 기준에 미달됐음에도 납품을 수락했다.

감사원은 “항공기 표면에 구름 입자 등이 충돌해 얼음 피막을 형성하고 성장하는 결빙(Icing)현상이 발생하면 항공기의 성능과 조종 능력이 저하되고 심하면 엔진까지 손상될 수 있다”며 “그러나 방사청은 KAI가 체계결빙 성능을 보완하겠다고 후속조치 계획을 제출하자 수리온 납품을 재개하도록 내부방침(청장 승인)을 정하고 전력화 재개를 위한 논리를 개발해 관계기관 동의를 유도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 육군참모총장에게 안전조치를 태만히 해 추락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육군항공학교 관련자의 징계(경징계 이상)를 요구했다. 또 방위사업청장에게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에 대한 징계(강등)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전력화 재개 문제와 관련해서는 방위사업청장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요청을 했다.

작전지역에 접근한 특공부대원들이 수리온 헬기에서 패스트로프를 이용해 강하하고 있다. [사진=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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