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마트·백화점 등 내일부터 방역패스 해제…정부 "한시조치"(종합)

학원·도서관·박물관·마트·백화점·영화관 등 6종 시설
마스크 상시 착용·침방울 생성 여부 등 고려
학원 중 관악기·노래·연기 등 3개는 제외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유지…즉시항고 대응
  • 등록 2022-01-17 오후 12:11:39

    수정 2022-01-17 오후 9:08:41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는 18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낮은 학원·도서관·박물관·마트·백화점·영화관 등 6종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원이 서울지역에서 효력을 정지한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을 고려, 계속 유지하고 서울시와 협의해 즉시 항고할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방역 상황 변화와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스크 상시 착용·침방울 생성 등 위험도 고려 6종 해제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 해제를 결정한 시설 6종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트·백화점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연기·관악기·노래 등 제외) △영화관·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제외) 등이다.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 및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독서실·스터디카페와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은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 제한을 유지했다. 또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는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지만,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적용시설은 별도로 관리한다. 여기에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를 제한해 위험도를 관리할 예정이다.

학원·교습소의 경우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관악기·노래·연기 등 3개 교습분야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영화관과 공연장 등은 취식 제한이 유지된다. 또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의 경우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이밖에 이번 방역패스 해제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11종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유지된다.

오미크론 유행 대비…청소년 방역패스 유지 결정

정부는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는 서울지역에 대한 법원의 효력 정지 등에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손영래 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대해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를 인용한 바 있고, 그 외에는 법원의 판정들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청소년들의 총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그 비중 자체가 25% 이상을 꾸준히 유지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 앞으로 오미크론이 유행할 때 이들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크게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았던 학습권과 관계된 학습시설 등을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기대한다”며 “앞으로 즉시항고 등을 통해 법원과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방역패스가 접종자보다 감염 가능성이 큰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동시에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차단한다고 재차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유행억제 및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방역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방역패스 조정이 항구적 조치가 아니며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 또 방역패스와 관련해 시설(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의적 위반 시에만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방역패스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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