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끊긴 친구 아빠가 보낸 ‘나체 사진’…성폭행 악몽 떠올랐다”

딸 친구 수년간 성폭행 혐의 50대 통학차량 기사
공판서 성관계 부인 “나체 사진 전송 맞지만, 협박 없었다”
피해자 측 “고소 당하기 전 합의금 준비에 시간 달라 했다”
  • 등록 2023-03-07 오후 12:41:36

    수정 2023-03-07 오후 12:52:40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자신의 통학 봉고차를 이용하는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50대 남성이 고소를 당하기 전 피해자 측에 합의를 요청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6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미성년자 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7차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증인 신문에 앞서 A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촬영하고 전송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공유의 의미로 보내주려던 것일 뿐 협박은 일체 없었으며, 혐의를 받고 있는 강간에 대해서는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는 피해자 측 법무법인 관계자와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2명이 참석했다. 앞서 피해자 측 법무법인 관계자 B씨는 A씨와의 전화 통화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B씨는 “고소에 앞서 A씨의 입장을 묻고자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 당시엔 혐의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없던 일로 해달라고 울면서 사정했다”고 증언했다.

A씨 측 변호인과의 전화 통화 후 2개월이 지나서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합의금 준비에 시간을 달라고 해서 기다렸으나 시간만 끌고 진행되지 않아 형사고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기회를 얻은 A씨는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은 다 일하는 시간이었다.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정확한 증거를 대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3시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거친 뒤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한편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자녀의 친구이며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 통학승합차를 이용했던 C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7세였던 C씨가 대학 입시 문제로 고민하자 A씨는 “자신이 아는 교수를 소개해 주겠다”며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나체 사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C씨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사무실과 승합차 안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성인이 돼 타지로 대학에 진학한 C씨는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다가 지난해 2월 4일 밤 연락이 끊겼던 A씨로부터 과거에 촬영한 나체 사진을 전송받자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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