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전셋값 이어 월세도 올랐다

감정원 조사…9월 전국 주택월세 가격, 0.13% ↑
전세 매물난에 월세 수요 늘어
전셋값도 무섭게 올라…상승폭 지속 확대
매매가는 상승세 주춤…“공급대책 영향”
  • 등록 2020-10-05 오전 11:00:00

    수정 2020-10-05 오후 1:00:12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새로운 임대차법이 시행된 후 전국 주택의 월세가격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집값과 전셋값에 이어 월세도 오르는 양상이다.

한국감정원이 5일 발표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전국 월세가격은 0.13% 상승했다. 서울은 전달 0.09%에서 0.10%로, 수도권은 0.13%에서 0.17%로, 지방 역시 0.08%에서 0.09%로 상승폭이 일제히 확대됐다.

주택 가운데서도 아파트 월세가격 오름폭이 컸다. 인천에선 0.03%에서 0.14%로 한달새 상승폭이 0.1%포인트 확대됐고, 경기도도 0.27%에서 0.33%로 더 크게 뛰었다.

감정원 관계자는 “서울은 전세가격 상승과 동반해 주거 및 교통여건 양호한 지역 위주로, 경기는 전세매물 부족 영향으로 월세 수요가 늘면서 개발호재 있는 지역 위주로 올랐다”며 “지방에선 전세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월세수요가 증가한 세종에서 1.08%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전셋값 상승 여파가 월세 상승으로 이어졌단 분석이다.

주택 전세가격도 무섭게 오르는 추세다. 전국 주택전세가격의 상승률은 올 5월 0.09%에서 6월 0.26%, 7월 0.32%, 8월 0.44%에서 9월 0.53%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특히 수도권은 9월에만 0.65%가 올랐는데 서울 0.41%, 인천 0.52%, 경기 0.85%를 기록했다. 경기도의 경우 5월(0.19%)에 비해 상승률이 4배 넘게 커진 셈이다. 지방 역시 전달 0.34%에서 0.41%로 상승폭이 커졌다. 5대 광역시의 상승률은 0.36%에서 0.50%, 8개도는 0.21%에서 0.24%로 바뀌었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0.42%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줄었다. 수도권(0.52%→0.43%)과 서울(0.42%→0.27%), 지방(0.43%→0.41%) 등 전국적으로 상승세가 주춤하다. 감정원 관계자는 “3기신도시 사전청약물량 확대를 포함한 공급대책의 영향과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 조사는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이뤄졌다. 시점으로 보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2법’이 시행된 7월 말 직후이며 전월세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진 9월 말 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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