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떨어뜨려 숨지게 한 지적장애 친모, 살해죄 적용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로 변경
생후 40개월 아들 떨어뜨리고 방치해 사망
사건 일주일 전 아들 씻기다가 처음 떨어뜨려
경찰 “사망 가능성 인지했지만 조치 안 해 숨져”
  • 등록 2023-05-03 오전 10:55:19

    수정 2023-05-03 오전 10:55:1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중증 지적장애인 친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적용됐다.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4)씨가 지난달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A(24)씨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로 혐의를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어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이 높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육아 스트레스로 화가 나 자신의 무릎 높이에서 방바닥을 향해 아들을 재차 떨어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일주일 전 B군을 씻기다가 처음 떨어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사건 당일 B군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된 이후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남편을 상대로도 아들 학대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고 혐의가 없었다”며 “내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가 지적장애를 가진 남편과 키워온 3살 딸에 대한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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