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도 낚싯배 '배상책임공제' 가입…피해자 보상 가능

  • 등록 2017-12-04 오전 11:00:06

    수정 2017-12-04 오전 11:00:06

해경 대원들이 3일 오전 6시 12분께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낚싯배에 타고 있던 실종자들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이재길 기자]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낚싯배 피해자들이 사고 선박이 가입한 책임공제에 따라 최대 1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인천시 옹진군에 따르면 사고가 난 선창1호(9.77t) 선주는 영흥 수산업협동조합과 승선인원 20명까지 한 사고당 최대 30억원을 보장하는 선주배상책임공제에 가입했다.

선주배상책임공제는 운항 중인 선박 승객들이 사망하거나 부상했을 경우, 선박 운항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배상 책임을 보상해주는 일종의 보험제도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 48조에 따르면 정식 등록된 낚시 어선업자는 승객과 선원의 피해 보상을 위해 반드시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선창1호 선주는 수협과 선주배상책임공제 계약을 맺은 뒤 지난해 10월 옹진군에 낚시어선업 신고를 했다. 선장 오모(70·실종)씨와 선원 이모(40·사망)씨는 공제 대신 어업인이 가입할 수 있는 어선원보험에 따로 가입했다.

사고 피해자들은 선창1호 선주가 가입한 공제에 따라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협중앙회 측은 손해사정업체에 의뢰해 사고 과실 여부를 따질 방침이다. 옹진수협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해 사고 책임 주체 등을 밝혀야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5년 전복 사고로 15명의 사망자를 낸 돌고래호(9.77t·해남 선적)는 선주배상책임공제에 가입돼 피해자들이 1인당 최대 1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2006년 부산 북형제도 인근에서 침몰해 6명의 사망자를 낳은 감성스피드호도 책임공제에 가입돼 피해자에게 최대 1억원씩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한편, 선창1호는 전날 오전 6시 9분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급유선 명진15호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선원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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