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 행안위 통과…광복절 다음날 쉰다

행안위,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與 단독 의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대상 제외, 이달 본회의 처리될 듯
1주택자 재산세 인하 `지방세법 개정안`도 의결
  • 등록 2021-06-23 오전 11:23:42

    수정 2021-06-23 오전 11:23:42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체 공휴일법)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처리와 관련해 열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대체 공휴일법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요일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 부칙에 따르면 대체 공휴일법은 2022년 1월1일 시행된다. 다만 `법 시행일 전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이 토요일·일요일에 겹칠 경우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근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는 조항에 따라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2018년 개정된 근기법에 따라 기존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되던 공휴일은 지난해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유급 휴일로서 의무화 되기 시작했다. 올해 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됐고, 5~29인 기업은 내년 1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는다.

대체 공휴일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안위는 1세대 1주택자의 세율 특례(0.05%포인트 인하) 적용 대상을 기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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