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내려달라” 손뼉치고 조롱하더니…진짜 ‘사형’ 내리자 항소

  • 등록 2023-08-31 오후 12:23:03

    수정 2023-08-31 오후 12:23:03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사형을 내려달라”며 재판부와 검찰을 조롱한 60대 남성이 실제로 사형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게티이미지)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60대 A씨는 1심 선고를 한 날 동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에는 “항소합니다”라는 말만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교소도에서만 29년 8개월을 보낸 인물이었다. 1970년 소년범으로 교도소에 간 뒤 두 건의 살인과 세 건의 살인미수 등 총 15번의 징역형과 8번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후 지난 2월에는 경남 창원시에서 40대 동거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평소 금전적 문제로 자주 다툼이 있던 상황에서 사건 당일도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다투다 살해했다. 당시 비명을 듣고 온 동거녀의 자녀에게도 흉기로 협박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A씨는 “검사 체면 한번 세워 주이소.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한 번 딱 내려 주고”라며 “재판장님도 지금 부장판사님 정도 되시면 커리어가 있다. 사형 집행도 아직 한번 안 해보셨을 거니까 당연한 소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자신의 바람대로 사형을 선고한 순간에도 A씨는 재판부를 향해 머리 위로 손뼉을 치더니 “검사 놈아 시원하제?”라고 조롱하는 반응을 보였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과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가석방 가능성이 열려 있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석방 가능성조차 없도록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돼야 할 필요가 누구보다 크다”며 사형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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