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로 속여 ‘신체촬영물’로 수백만원 빼앗은 20대 男 검거

성폭력처벌법위반·사기 등 혐의
무직인 피의자, 재벌가 다룬 정보 습득
재벌가 연결 ‘에이전시’ 계정 만들어 ‘1인2역’ 수행
  • 등록 2024-03-14 오후 12:00:00

    수정 2024-03-14 오후 12:00:0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자신을 해외 재력가라고 속이며 여성에게 접근한 뒤 신체 촬영물을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수백만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재력가를 사칭하기 위해 사용한 수표(자료=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사기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서 해외 재력가로 속이며 여성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소위 ‘성 상납’ 또는 ‘인연관계’를 형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제공 받은 신체 촬영물 등을 인터넷상 유포하거나 수백만원 대 금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유포한 촬영물을 구매한 뒤 다른 곳에 재판매한 피의자 등 7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이 중 유포 정도가 중한 1명을 구속했다.

A씨는 직업이 없고 무자력에 가까운 경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유층과는 거리가 있으나 재벌가의 이야기를 다룬 해외 영화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부유층의 정보를 습득하고, 고가의 외제 차 등 사치품 사진 자료를 수집하고, 영화 속 재벌가의 이름으로 계정을 생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력가를 이어주는 ‘에이전시’를 행세하는 계정을 별도로 생성·사용하며 1인 2역을 수행하는 등 범행을 철저히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물 재유포자 등을 계속 추적할 예정”이라면서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사기와 같이 국민 민생을 위협하는 사이버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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