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당한 '음란사진 촬영회', 하루이틀 일 아니다...경찰 수사

  • 등록 2018-05-17 오전 10:23:53

    수정 2018-05-17 오전 11:30:2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유명 유투버 양예원 씨가 3년 전 서울 합정역 인근의 한 스튜디오에서 강압적인 분위기에 휘말려 노출 사진을 촬영했다고 호소했다.

17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양 씨가 동료 이소윤 씨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 씨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으로 성추행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양 씨는 “알바를 구하던 중 피팅모델에 지원해 (합격) 연락을 받고 합정역 3번 출구 근처의 스튜디오를 찾아갔다”며 “‘실장님’이라는 사람과 카메라 테스트를 했고 그 후 촬영 일자가 돼 스튜디오를 다시 찾아갔다”고 전했다.

이어 “20명 정도 돼 보이는 남자들이 있었고, 실장님은 포르노에 나올 법한 속옷을 입으라고 줬다”며 “싫다고 했지만, 실장님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양 씨는 당시 현장에 있던 남성들이 포즈를 잡아주겠다며 자신에게 다가와 성추행을 일삼았고, 최근 그 사진이 온라인 상에 올라왔다고 밝혔다.

‘성추행·반나체 사진 유포’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는 유투버 양예원 씨
이같은 양 씨의 심경고백 이후 이 씨도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고 털어놨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과 댓글에서 “나도 당할 뻔 했다”, “의심스런 그 스튜디오를 알고 있다”는 등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피팅모델을 모집해 지원한 여성을 스튜디오로 유인, 사진 동호회의 ‘촬영회’라는 목적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인터넷에서 사진 동호회 카페를 운영하는 노모(42) 씨는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피팅모델로 섭외한 A(17) 양에게 속옷을 입힌 뒤 동호회 회원들과 나체를 집중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그는 18차례에 걸쳐 이같은 성격의 촬영회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양 씨와 이 씨가 밝힌 내용을 토대로 고소인 조사를 한 뒤 당시 실장이라고 밝힌 남성 등 관련자들을 조사해 범죄 혐의점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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