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0%' 청년희망적금 3월 4일까지 무제한 받는다

정부, 국무회의서 운영방안을 심의 및 의결
  • 등록 2022-02-22 오전 11:37:32

    수정 2022-02-22 오후 1:52:56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가입 신청이 폭주하고 있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선착순’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추후 가입 여부 역시 수요 등을 봐가며 재개 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가능성을 열어뒀다.

금융당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청년희망적금 가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후 가입수요 등을 보아가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년적금 출시 첫 주(21~25일)에는 5부제를 통해 출생연도에 따른 가입 가능일의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다. 비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중에 가능하다. 대면 가입의 경우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 중에 할 수 있다. 둘째주(28~3월4일)에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다.

앞서 국회도 21일 여야 합의로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추진 시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지원대상 확대 등)를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확대 운영을 통해 청년의 저축 수요에 부응하고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는 만기 2년 적금상품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 비과세(15.4%) 혜택까지 얻을 수 있다. 은행별 최저 기본금리가 연 5%인 데다 최대 1%포인트의 우대금리까지 감안하면 일반 과세형 적금 기준 10% 안팎의 금리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매월 50만원으로 2년간 납입한다는 가정에서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면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면서 지난해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 첫날부터 신청자가 폭주하며 은행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의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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