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담은 소득파악체계 구축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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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해선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기존 분기에서 월로 단축해 매월 소득을 파악하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선 지난해 11월부터 세자료 제출주기를 기존 연에서 월로 단축했다.
정부는 앞으로 월별 소득 파악 대상을 상용근로자와 특고 전반으로 확대한단 계획이다. 상용근로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등으로 사업자 부담을 경감한다.
자영업자에 대해선 실시간 매출 정보와 경비율을 통해 월별 소득을 추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을 중심으로 월별 소득파악 관련 제도개선을 연내 마무리하고, 국세청의 월별 소득정보를 관계부처 전산망과 연계해 사회보험·복지행정·손실보상 등 정책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