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먼저 “(10월 1일) 단통법이 시행되면 소비자의 가입유형 및 요금제의 사유로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서비스 가입 시 ‘단말기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 시행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가입자에게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해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전제했다.
특히 “개별적으로 구입한 단말기로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제조사 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에 대해 별도로 파악이 가능해야 요금할인율이 어느 정도인지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 분리공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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