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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카카오 알림톡 관련 4주간의 현장조사는 매우 이례적인 기간”이라며 “알림톡 관련 카카오와 이용자간의 관계, 관련 기업간의 계약 내용, 알림톡으로 인한 데이터 소모량 등 사실관계 파악이 매우 간단한 점을고려할 때 4주간의 현장조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기간”이라고 말했다.
전 국민이 카카오톡을 사용하다 보니 기존 문자서비스(SMS, MMS)가 하던 일을 알림톡이 대신하게 됐다.
유승희 의원은 “카카오 이용 약관 제7조 제6호에는 무선인터넷에 연결해 이용하는 경우 별도 데이터 통신요금이 부과되며, 데이터 통신요금은 이용자의 비용과 책임하에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며 “알림톡 한건 당 데이터 소진량은 0.002MB(2KB)으로 1개월 사용시 소진하는 데이터 총량은 0.06MB (매일 1건, 한달 30건 알림톡 수신 기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알림톡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은 데이터를 소진시키는 유튜브는별도의 이용약관 동의 절차 조차 없는 상황에서 서비스하고 있다”며 “유튜브 한달 이용시 소진 데이터는 6,656MB (6.5기가, HD 기준/LG U+)나 되고, 국내 이용자 1인당 한달 평균 유뷰트 이용시간은 391분(2016.3 와이즈앱)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알림톡이 이용자의 데이터를 소진시킴에도 사전 고지와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문제삼고 있으나, 알림톡의 11만배 가량의 데이터를 소진시켜면서 동의 절차와 데이터소진에 대한 고지조차 없는 유튜브에 대해서는 조사 계획 조차 없으며, 유투브의 이용약관 조차 검토 안 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방통위는 구글 스트리트뷰의 개인정보 불법수집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중잣대를 적용하여 최종 시정조치 이행까지 5년이 소요됐다. 구글이 2010년 5월 이메일송수신 내용, 아이디, 패스워드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한 사건에 대해 서면조사, 과징금부과 및 최종 시정조치 완료까지 5년여가 걸린 것이다.
유 의원은 “카카오 알림톡이 방통위가 인정하는 수준의 충분한 이용자 고지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간단한 행정지도 정도로 끝내도 충분할 사안”이라면서 “명시적인 이용자 동의와 고지 절차 없는 데이터 소진이 문제라면 유튜브, 페이스북 등 데이터 유발 진범(?)을 먼저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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