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논란` 미스터피자, 이번엔 압수수색…`치즈 끼워 팔기에 보복영업까지`

  • 등록 2017-06-22 오전 10:01:07

    수정 2017-06-22 오전 10:01:07

(사진=미스터피자 홈페이지)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검찰이 가맹점주와 탈퇴 점주에 ‘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미스터피자를 전격 압수수색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미스터피자 본사가 가맹점에 피자용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를 한 단서를 포착(공정거래법 위반 혐의)해 서울 서초구 미스터피자 본사와 관계사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미스터피자가 피자 재료인 치즈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회장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가맹 업체들에 비싼 가격으로 치즈를 공급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등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영업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미스터피자가 프랜차이즈에서 탈퇴한 점주의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내고 ‘보복 영업’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한편, MP그룹 정우현 회장은 지난해 4월 50대 경비원을 폭행해 ‘갑질 폭행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정 회장은 상해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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