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혜경 법카 감사를 이따위로…" 김경율 회계사 분노

"민변 출신 경기도 감사, 의혹 1/10도 못 밝혀"
  • 등록 2022-04-13 오전 11:32:02

    수정 2022-04-13 오전 11:32:02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경기도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자체 감사 결과를 내놓자 김경율 회계사가 “그동안 보도로 확인된 사항의 10분의 1도 안되는 걸 밝히지도 못하면서 난리블루스를 쳤냐”고 맹비판했다.

13일 김 회계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경기도 김희수 감사님, 감사를 이따위로 하셨냐”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배우자 김혜경씨.(사진=뉴시스)
그는 “배모씨는 경기도 업무분장표 어디에도 안 나타난다는데, 그 부분 어떻게 소명 받았나. 성남시 8년 동안 배모씨가 생산한 문서가 단 한 건도 없다는데 경기도에서는 카드 받아 갈 때마다 꼬박꼬박 결의서를 만든 것인가, 배모씨는 무슨 근거로 법인카드를 각 부서에서 받아 갔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는 무슨 일이 있기에 과일 가게에서 수년 동안 일주일에 두세 차례씩 끝전 없이 50만∼60만원을 결제했나. 또 잡화점에서도. 감사님 지금 장난하시나”고 일갈했다.

김 회계사는 그러면서 최근 경기도의 감사 결과 기사를 공유했다. 경기도가 지난 11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경기도청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이 ‘최소 ○○건 ○,○○○천원’이다. 이는 법인카드를 유용한 건수가 수십건, 액수는 수백만원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역은 3가지로 분류했는데 배씨가 김씨에게 제공 목적으로 한 음식물 포장, 코로나19 사적모임 제한(4명) 등에 따라 음식점 쪼개기 결제, 김씨 자택 인근 음식점 사전(개인카드)·사후(법인카드) 결제 등으로 각각 ‘○○건 ○,○○○천원’이라고 도는 밝혔다.

경기도는 다만 감사 관련 규정과 경찰 고발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건수와 액수를 밝히지 않았는데 건수는 70∼80건, 액수는 700만∼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와 배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경기도청 전 비서실 별정직 7급 A씨의 제보 등을 토대로 여러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도는 각 부서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명세를 제출받은 뒤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배씨를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4일 경기도청 관련 부서와 배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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