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성범죄’ 가수 힘찬…피해자 측 “합의 원치 않아”

강간·성폭행 범죄 등의 혐의
두 번째 성추행 사건과 병합키로
다음 재판은 11월 21일 오전 10시 40분
  • 등록 2023-10-24 오후 1:01:50

    수정 2023-10-24 오후 1:01:5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33·김힘찬)이 세 번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 측은 합의를 원했으나 피해자 측은 엄벌을 촉구하며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그룹 B.A.P 출신 힘찬(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4일 오전 강간·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파란색 수의복에 하늘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나섰다.

김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께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한 여성을 추행하고 불법촬영 등을 한 뒤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측은 법원에 두 번째 성범죄와 세 번째 성범죄 혐의에 대한 사건 병합을 요청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의 지인 음식점에서 피해 여성의 허리를 양손으로 붙잡고 어깨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1000만원씩을 지급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 측은 징역 1년을 구형한 상태다.

앞서 김씨는 2018년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한편, 재판부는 사건을 병합해서 11월 21일 오전 10시 40분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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