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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공판에서 특검팀은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삼성동에서 공인중개사업을 한 전모씨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이 공인중개사는 임씨가 박 전 대통령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왔다고 진술했다.
전씨는 “1990년 ‘사모님’이라고 불리는 60대 초반 여성이 집을 보러 왔다. 이 여성과 함께 삼성동, 역삼동, 논현동 등에 있는 집 8곳을 보러 갔다”며 “이 여성이 최씨 어머니인 임선이씨였다. 당시 임씨는 ‘집이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경호가 어려운데, 삼성동 주택은 경호가 쉬워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전씨는 그러면서 “임씨가 (매매대금을) 자기앞수표 1장으로 끊어와 매도인인 김씨에게 줬다”며 “임씨는 수표 뒤에는 ‘박근혜’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었고 중도금을 줄 때도 박 전 대통령의 이름으로 배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