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0만원 그랜저 54만원 싸진다..7월부터 국산차 세금 인하

국산차 과세표준 18% 낮춰 수입차와 역차별 해소
4000만원 쏘렌토, 개소세 5% 적용시 세금 52만↓
개소세 인하조치 연장시 세금 할인폭 더욱 커질 듯
3년간 적용…모피·가구도 이달중 기준판매비율 결정
  • 등록 2023-06-07 오후 12:00:00

    수정 2023-06-07 오후 7:34:17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7월부터 공장가 4000만원 상당의 국산차를 구매할 경우 세금이 약 52만원 할인된다. 수입차와 달리 판매단계에서 발생하는 유통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면서 발생한 세금 역차별을 해소했기 때문이다.

그랜저, 토레스, 각 사별 베스트셀러 기준 가격인하 효과 (사진=현대자동차, KG모빌리티, 국세청)


7일 국세청은 지난 4월 기준판매비율심의회가 결정한 국산차의 세금부과기준(과세표준) 차이 조정을 위한 기준판매비율(18%)을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4200만원(제조장 반출가격 기준)인 현대 그랜저는 세금이 종전보다 54만원(개별소비세 5.0% 적용시) 낮아진다. 또 기아의 쏘렌토는 52만원, 르노 XM3는 30만원, 지엠의 트레이블레이저는 33만원, KG모빌리티의 토레스는 41만원의 세금이 경감된다.

그간 국산차는 세금 과세방식으로 인해 수입차에 비해 세금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국산차의 경우 공장 출고가에 판매단계의 유통 및 이윤까지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등이 부과된다. 하지만 수입차는 수입사 및 판매사 비용이 더해지기 전인 수입통관 단계를 기준으로 과세되기에 형평성 논란이 계속됐다.

기준판매비율심의회가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함에 따라, 7월부터는 국산차의 세금부과기준(과세표준)이 그만큼 낮아진다. 예전에는 100이 세금부과 기준이었다면 7월부터는 18% 낮아진 82가 기준이 되는 것이다.

(자료 = 국세청)


예를 들어 제조장 반출가격이 4200만원인 그랜저는 7월부터는 과세표준이 4200만원에서 18% 낮아진 3444만원이 된다. 개별소비세(5.0%) 역시 4200만원이 아닌 3444만원을 기준으로 부과, 종전 210만원에서 172만원으로 낮아진다. 개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63만원→52만원) 및 전체 금액의 10%가 부과되는 부가가치세(447만원→442만원)도 인하된다.

6월말 일몰 예정인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연장될 경우 세금할인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 경우 개별소비세 기준은 5.0%가 아닌 3.5%가 된다.

국세청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모피의 기준판매비율도 조만간 결정해 6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기준판매비율은 3년간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7월1일부터 국산차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관련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자는 그만큼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며 “국산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합리화를 통해 수입차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임은 물론,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산차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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