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정산 근로자 급여액 4213만…상위 10%는 1.3억

국세청, 작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국세통계 발표
2053만 근로자 연말정산…1억 초과 132만명
종소세 확정신고인원 1028만…인당 평균 3285만원
부동산 침체에 양도소득세 신고건수 전년比 33.7%↓
  • 등록 2023-12-20 오후 12:00:00

    수정 2023-12-20 오후 9:01:36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2022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이 4213만원으로 전년대비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 근로자의 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1억3506만원으로 역시 전년대비 4.6% 늘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20일 국세청은 2022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양도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등 242개 국세통계를 발표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53만명으로 전년(1996만명) 대비 2.9% 증가했다. 각종 공제로 결정세액이 없는 신고인원은 690만명으로 전체의 33.6%에 달했다. 3명 중 1명은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낸 근로소득세 전부를 돌려받았다는 뜻이다.

연말정산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은 4213만원으로 전년(4024만원) 대비로는 4.7% 상승했다. 5년 전인 2018년(3647만원) 대비로는 15.5% 상승했다. 주소지별로는 서울이 491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4887만원), 울산(4736만원) 순이었다.

총급여액 1억원을 초과하는 신고인원도 131만7000명으로 전체의 6.4%에 이르렀다. 전년(5.6%) 대비 0.8%포인트 늘었다. 또 상위 10% 근로자의 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1억3506만원으로 전년(1억2910만원) 대비 4.6% 증가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인원은 54만4000명으로 전년(50만5000명)보다 7.7% 증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인 2018년(57만3000명)과 비교하면 여전히 5.1% 적다.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은 3160만원으로 전년(3161만원)과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 국적별 신고인원은 중국(34.4%)이 가장 많았다.

소상공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인원은 1028만명으로 전년(934만명) 대비 10.1% 늘었다. 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3285만원으로 전년(3207만원)보다 2.4% 증가했다. 5년 전인 2018년(3092만원)대비 6.2% 늘었다.

2022년 양도소득세 신고건수는 66만4000건, 총결정세액은 2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광풍이 꺾인 영향으로 전년대비 신고건수는 33.7%, 총결정세액은 33.2% 각각 줄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양도자산 건수는 총 107만8000건이었다. 토지(52%)의 비중이 가장 컸고 건물(22.3%), 주식(21.4%) 등이 뒤를 이었다. 양도자산 건수 역시 부동산 침체의 영향으로 전년(168만건) 대비 35.8%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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