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갑질 임직원' 해고제 도입..中企 "환영"(종합)

이마트·홈플·롯데마트·농협하나로유통, 자율개선안 발표
200여억원 공정위 과징금 부과 뒤 부당감액·반품 즉각 개선
농협측·유통벤더 불공정행위도 내년 1월부터 개선
납품업체측 "공정위 후속점검 중요..과다 수수료도 다뤄야"
  • 등록 2016-07-15 오후 1:16:06

    수정 2016-07-15 오후 1:16:06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대형마트들이 불공정 행위에 연루된 임직원 해고, 부당감액·반품 금지 등 개선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갑수 이마트 대표, 김상현 홈플러스 대표,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 이상식 농협하나로유통 대표는 이날 서울 쉐라톤팔래스호텔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5월 공정위는 △계약서 지연교부·불완전계약서 교부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 홈플러스에 220억원, 이마트에 10억원, 롯데마트에 8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0여억 과징금 이후 자율개선안 마련

지난 5월 대형마트 3사에 부과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내역.(출처=공정위)
앞으로 이들 대형마트 4곳은 법을 위반한 임직원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들은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서약서를 받고 법 위반 적발 시 이를 지시한 임원과 가담자에게 정직·해고 등 중징계를 내리도록 사규를 개정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계약서 교부 이후에만 거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기간 등 주요 항목이 없으면 계약 체결을 못하도록 했다. 감액 문제의 경우엔 광고비·물류비·판촉비 등은 거래개시 이전의 사전약정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건만 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제금액은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산출하도록 했다. 담당자 임의로 납품업체에 대한 공제금을 추가하는 관행을 차단하는 취지에서다.

반품의 경우엔 대규모유통업법에서 허용하는 반품이 아니면 전산시스템 등록 자체가 안 되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시즌상품의 반품기한은 시즌종료 후 30일 이내로 제한했다. 철 지난 제품을 납품업체에 부당반품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다.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문제는 업무단계별로 공정거래 담당 부서에서 전수 점검을 하기로 했다.

또 유통벤더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2차 납품업체의 애로사항 모니터링 강화 △모니터링 결과를 유통벤더 계약에 피드백 △유통벤더에 공정거래 교육 실시 방안도 추진된다. 유통벤더는 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해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간도매상을 뜻한다. 유통벤더를 통해 대형마트에 물품을 납품해온 업체들은 유통벤더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문제를 줄곧 지적해 왔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이 같은 공정거래시스템을 즉시 시행하고 전산시스템을 준비 중인 농협하나로유통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유통벤더 대책의 경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뒤 내년 1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 “공정위 점검 중요..수수료 문제 다뤄야”

중소 납품업체 측은 대형마트의 자율개선안에 환영 입장을 표하면서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사업장이 많은 농협하나로유통,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유통벤더까지 개선안에 포함된 건 대단히 진전된 조치”라며 “해고제 도입 방안은 직원들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좋은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일회성 발표로 허술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공정위의 후속 점검조치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는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업체들의 애로사항인 높은 수수료율 문제까지도 조사해 공정위 차원의 점검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들어 대형마트 사업자들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고 동반성장 평가도 최하위에 그쳤다”며 “업계 차원의 깊은 반성과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성욱 유통거래과장은 “개선 여부가 동반성장위의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반영되고 공정위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기 때문에 대형마트들이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다”며 “납품가격을 시장가격보다 현저하게 낮게 책정할 경우 규제를 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마진율까지 공개하며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상식 농협하나로유통 대표,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김상현 홈플러스 대표, 이갑수 이마트 대표(사진 왼쪽부터)가 15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간담회를 열었다.(사진=공정위)
대형마트 자율개선 방안에 따르면, 반품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을 등록할 경우 ‘반품대상 상품이 아닙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반품등록 자체가 차단되고 이후 반품 업무는 진행되지 않는다.(출처=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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