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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 선 조국, “검찰 수사 122일째…혹독한 시간”
조국 전 장관은 26일 오전 10시 5분쯤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착했다. 포토라인에 선 조 전 장관은 “(검찰 수사를 받은 지) 122일째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끝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라며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며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을 하리라 희망하며 그렇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유재수 감찰 중단 관련, 외부 지시가 있었나’, ‘직권남용혐의는 계속 부인하나’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법원 앞에서는 시민들이 ‘조국 수호’를 외치며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한편, ‘조국 구속’을 외치며 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시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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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중단시킨 뒤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인 2016년 금융업체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특정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부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대가로 업체 측 편의를 봐준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를 받아 구속된 상태다.
이와 관련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지난 16일과 18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감찰 중단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감찰 중단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파악하고도 사안을 마무리한 건 재량권을 넘어선 직권남용이라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앞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사례로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지는 미지수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당시 재무 관료들이 여론의 지탄을 받으며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정무·정책적 판단이란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전례가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