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터넷 장애 보상…"개인 1천원대, 소상공인 7천원대 요금 감면"[일문일답]

1일 KT 인터넷 장애 재발방지대책 및 고객보상안 발표
총 3500만 가입 회선에 보상, 소상공인은 400만 규모
금주중 전담 콜센터 개설…“개별적 문의 추가로 판단”
  • 등록 2021-11-01 오전 11:20:12

    수정 2021-11-01 오전 11:20:12

1일 서울 광화문 KT본사에서 열린 KT 인터넷 장애 재발방지대책 및 고객보상안 기자 간담회에서 (왼쪽부터)네트워크혁신TF의 박효일 상무, 박현진 전무, 서창석 TF장(전무), 권혜진 상무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노재웅 기자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KT가 지난 25일 발생한 전국적인 인터넷 장애 사고와 관련해 유·무선, 인터넷에 가입한 고객 회선의 요금을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피해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총 3500만 회선에 대한 요금 감면 보상액 규모는 350억~400억원으로 추산했다. 1인당 보상액을 산출할 경우 개인 무선 가입자는 1000원대, 소상공인은 7000~8000원대 요금 감면이 예상된다.

다음은 KT가 이번 사태의 재발방지대책 실행을 위해 만든 네트워크혁신TF의 서창석 TF장(전무), 박현진 전무, 권혜진 상무, 박효일 상무가 참석한 가운데 1일 오전 열린 KT 기자간담회에서 진행된 Q&A세션 주요 내용이다.

-KT가 요금 감면해주는 총 보상액 규모가 궁금하다.

△내부 추산으로는 350억~4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괄 보상안 마련 배경은.

△사건 발생 이후 1만건 정도의 고객 신고가 있었다. 장애 시간은 짧지만 비교적 범위가 넓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각자 생각하시는 피해 기준도 다르다 보니까 산정하기 어려웠다. 고객들이 말씀하신 것도 하나하나 검증이 안 되고, 말씀 안한 분들과의 형평 문제도 있었다. 개별적인 접근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고. 약관 이상의 보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속도와 투명성 고려해서 일괄 보상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개인과 소상공인의 1인당 감면액이 어떻게 되는지.

△개인은 15시간으로 계산하면 하루가 조금 안되니까 무선 납부금액이 5만원 정도 된다고 하면, 1000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한다. 소액결제나 글로벌 로밍 등 특수 상황은 제외된다. 다만, 지원금에 상응하게 요금을 할인받은 선택약정 25%의 경우에는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소상공인은 인터넷 요금이 평균 2만5000원 전후임을 고려할 때 7000~8000원선으로 예상한다.

-총 보상 대상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인터넷, 전화, 무선 가입한 회선 기준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보상도 있다. 가입자가 가입한 모든 회선이 기준이다. 약 3500만 회선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숫자는 400만 정도로 보고 있다.

-약관 수정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행 약관 보상 기준이 오래됐고,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약관 개정에 대한 부분은 전향적으로 규제기관, 타 통신과들과 함께 선진화된 기준들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콜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 공유해달라. 추가 보상안이 나올 수도 있는지.

△내가 어떤 피해 유형에 해당하고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설할 계획이다. 전담 콜센터도 이때와 맞춰 오픈한다. 금주 중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 전산 상에 개인상품 가입자여서 소상공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콜센터에서 세세히 응대하고자 한다. 운영 기간은 2주로 잡았지만, 문의가 많으면 연장 계획이 있다. 콜센터를 통해서 계속 고객 문의 들어보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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