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청와대 초법적 발표로 우병우 수사할 수 없게 돼”

민주주의회복 TF, 감찰 결과 정면 부정… 십상시 사태 보는 듯
우 수석 구하기 위해 이석수 감찰관 찍어내기, 우 수석 해임해야
  • 등록 2016-08-19 오전 11:30:30

    수정 2016-08-19 오전 11:30:30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청와대가 우병우 민정수석을 수사의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현행법 위반 사안부터 밝혀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청와대의 초법적 입장 발표로 검찰은 우 수석의 비리 의혹에 대한 어떠한 수사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권력남용에 대한 비등한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조응천 비서관만 기소했던 십상시 국기문란 사태를 다시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백혜련 의원 등으로 구성된 더민주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 위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가 특별감찰관의 녹취록과 관련해 ‘묵과할 수 없는 위법행위, 국기를 흔드는 행위’라는 거친 표현을 써가며 감찰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특별감찰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으로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해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해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특별감찰관이 생긴 이래 청와대 인사에 대한 첫 감찰에 대해 청와대 입맛에 맞지 않는 결과를 냈다고 해서 청와대가 대놓고 위법 운운하는 것은 특별감찰관 법과 제도를 부정하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힐난했다.

청와대 발표는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의원들은 “특별감찰관 녹취록 공개 과정을 보면 특별감찰관의 감찰 결과를 사전에 알고 이를 물타기 위한 기획과 실행이 있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 오늘 청와대의 입장은 우 수석을 구하기 위해 채동욱 검찰총장, 유승민 원내대표에 이은 찍어내기를 또 다시 시도하고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 의원들은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발표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보시기 바란다. 비리의혹에는 눈감고 오로지 제 식구 감싸기만을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은 사정기관 최고 책임자이자 현 정부 최고 실세의 비리 의혹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제 우 수석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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