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의도 없어"…눈 마주친 70대 폭행한 20대 '혐의 부인'

서부지법, 29일 살인미수 혐의 20대 김모씨 공판
김씨 측 변호인 "살해 의도 없었어"
김씨 "피해자가 먼저 큰 소리로 역정내"
  • 등록 2021-06-29 오전 11:44:54

    수정 2021-06-29 오후 1:25:34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며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법정서 살인미수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아파트 현관에서 70대 노인을 마구잡이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지난 4월 24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변호인 측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피해자를 봤는데 피해자분이 먼저 ‘뭘 쳐다보느냐’고 말했다”며 “제가 ‘가던 길 가세요’라고 했는데, ‘왜 반말이냐’며 욕설과 큰소리로 역정을 냈다”고 설명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음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그는 “순간 화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다”라면서도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할 의도는 애초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3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폭행 후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발로 밟거나 찬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 당시 그는 음주나 마약 투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키 190㎝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김씨는 사건 당시 주변에서 말렸음에도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얼굴과 팔 등에 골절상을 입는 등 심한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가족은 사건 이튿날 김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도 김씨를 중상해혐의로 입건했으나 피해 정도와 목격자 진술,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해 같은 달 30일 김씨를 구속송치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7월 20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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