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비우자 미성년 아들과 동성 성관계하러 온 30대, 무죄라고?"

1·2심 '유죄' 선고 뒤집은 대법
法 "B군 승낙 있었기에 '주거침입' 아냐"
  • 등록 2021-12-20 오후 12:14:51

    수정 2021-12-20 오후 12:14:51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미성년자 아들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부모가 부재중인 집에 들어간 남성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며 그 판단의 근거에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30대 남성인 A씨는 2018년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된 동성의 미성년자 B군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아파트 출입문을 통해 B군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씨는 “B군의 허락을 받았으며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아파트에 간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심과 2심은 “A씨가 피해자(부모)의 미성년자 아들과의 동성애를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는, 다른 주거권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이라며 A가 B군의 아버지인 C씨의 주거 평온을 해쳤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에 대한 유죄 선고를 뒤집고 그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는 C씨의 부재중에 출입문을 통해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지에 들어갔고, A씨가 C씨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형태로 주거지에 들어간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7년만에 주거침입죄 법리를 바꿨다. 한 불륜 사건에서 ‘주거침입’ 문제를 다시 논의하고, 불륜 목적으로 거주자 한 명의 승낙만 받고 집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당시 전합은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공동거주자인 아들 B군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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