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미국·한국서 혼인신고만 2번…"보험금 못 받을까봐"

이은해, 경찰조사서 "남편이 결혼 강하게 원했다"
  • 등록 2022-04-22 오후 1:07:55

    수정 2022-04-22 오후 1:07:5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2019년 벌어진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가 숨진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와 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한 뒤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월 9일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한 이은해와 윤씨는 그보다 앞선 2016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라스베이거스를 여행하면서 결혼사진을 찍고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의 2016년 결혼식 모습.(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찰 조사에서 이은해는 “윤씨가 결혼을 강하게 원했다”고 밝히면서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기초생활수급 자격과 한 부모 보조금 혜택을 잃게 돼 미국에서 결혼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이은해는 이전에 사귀던 남성 사이에 낳은 어린 딸이 있었다.

하지만 수사기관 관계자는 이은해가 처음부터 윤씨의 보험금을 노리고 미국에 갔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미국의 혼인 신고서류로 사망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해지자 국내에서 재차 혼인신고를 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실제 이은해는 윤씨에게 “혼인신고를 하면 한부모 지원금을 못 받으니 자신이 원하는 만큼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혼인신고 5개월 뒤인 2017년 8월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해 윤씨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편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30)와 함께 사망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2019년 6월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에게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을 강요한 뒤 그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그러나 이은해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판사에게 자신의 살인미수 혐의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검 형사2부는 전날부터 이은해와 조현수를 인천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하고 있으며, 검찰은 수집한 증거 등을 토대로 이·조씨의 범죄행각을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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