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업 맞춤형 '협약형 특성화고'…올해 10곳 선정

특수·지역 산업인재 육성 위한 소수정예 학교
2027년까지 35개교 키운다…최대 45억 지원
3월29일까지 공모…5월 말 10개교 선정 예정
  • 등록 2024-01-08 오후 12:03:33

    수정 2024-01-08 오후 7:43:52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부가 올해부터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협약형 특성화고’ 사업에 나선다. 이달부터 공모를 시작해 5월 말 10개교를 선정,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월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교육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기반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8월 교육부가 공개한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실버 사업, 전통주·전통가옥 사업, 용접, 건축(타일·미장 등) 등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 분야나 지역 기반 산업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소수 정예 학교다. 자율학교로 지정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갖고, 교육부로부터 재정을 우선 지원받는다. 지방자치단체·교육청·대학 등이 학교와 협약을 맺고 운영위원회에 참여한다.

선정 절차는 1단계 서면 평가, 2단계 현장평가(발표평가)로 이뤄진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교육청·지자체·산업체와 컨소시엄을 꾸려 30쪽 이내의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협약서’와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학교 현장 발표·인터뷰 등 발표 평가를 거친다. 평가 항목은 △교육플랜(40점) △거버넌스(40점) △인프라(10점) △기본사항(10점) △가점 등 5개 항목이다.

현재 운영 중인 특성화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졸업생의 지역 정주를 돕는다는 점이다. 협약형 특성화고 사업에 참여하는 연합체의 한 축인 지자체는 졸업 후 학생들의 정주 여건을 마련해야 하며, 교육부는 평가 시 이를 반영해 가산점을 부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마이스터고는 졸업 후에 지역의 산업체보다 다른 지역 산업체로 취직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며 “학생들 입장에선 진학을 결심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협약형 특성화고를 35개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는 이달 11일부터 3월29일까지 공모를 거쳐 5월 말 10개교 이내를 선정해 내년 새 학기부터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협약형 특성화고로 선정된 학교는 약 20억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운영 기간별로 재정 지원이 확대돼 5차년도의 경우 최대 45억을 지원받는다.

연합체는 협약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기간 동안 성과를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중간·최종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을 갱신하거나 종결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시대에 맞는 새로운 직업교육 선도모델인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도입을 통해 지역 산업인재 양성, 취업, 성장, 정주의 선순환 체계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며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가 교육발전특구 등 다양한 지역 중심 전략과 연계되어,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 혁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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