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공립 박물·미술관 설립 규제 완화…지자체 자율 확대

25일 윤석열 23번째 민생토론회 주재
용인특례시 주제로 진흥 전략 발표
문체부-지자체 ‘설립 협의’ 논의하되
사전평가 대신 지자체 스스로 타당성 검토
문체부 “지역문화 활성화 기대”
  • 등록 2024-03-25 오후 12:03:13

    수정 2024-03-25 오후 12:03:13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신규 건립 등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전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2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특례시(지자체) 진흥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주제는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거·도시환경 특례 확대 및 규제 개선,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특례시 발전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용인을 경기 남부의 핵심 반도체 클러스트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철도·도로망 등 구축,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 규제 완화 등 지역 교육·문화 진흥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자료=문체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에서 지역의 문화 수요에 맞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자율적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설립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공립 박물관·미술관 신규 건립 및 증축·개축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체부 장관과의 설립협의 절차를 거쳐,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게 골자다.

제도 개선 이후에는 문체부 장관과의 설립협의 절차를 거친 후 설립 타당성을 검토해 자율적으로 공립 박물관·미술관 신규 건립 및 증축·개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문화 수요에 맞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자율적으로 건립할 수 있어 지역에 문화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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